해외여행

인천 공항 기내반입 가능/금지물품 제한물품, 위탁수하물 가능/금지품목

쫑굿 2023. 6. 15. 20:11
반응형

오늘은 해외여행 갈 때 필요한 정보 중에서 수하물 관련 규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공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규정은 동일합니다.

이번 규정은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액체류

액체류는 위탁수하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내 반입 시에는 개별 용기당 100밀리리터 이하로 1인당 1리터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가능 합니다.

단, 국내선은 제한이 없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실 때 많이 가져가시는데, 기본적으로 위탁수하물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기내 휴대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액체류 반입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액체류 반입기준에 관해서는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응형

위해물품

칼이나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은 당연히 기내 반입이 금지입니다.

그러나 위탁수하물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런 물품을 가지고 해외에 갈 일은 특별히 없겠죠.

총은 일반인이 가지고 해외 나갈 일이 없으니 패스하고,

호신용품은 위탁수화물에 가능합니다.

 

공구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이므로 당연히 기내 반입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위탁수하물에는 가능합니다.

해외로 공사 나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위험물

충전용 배터리는 잘 보시고 대부분 1인당 1개까지는 기내 휴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보내실 수 없습니다.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

액체가 담긴 100ml이하의 용기가 1리터 이하의 투명 비닐봉지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에 반입 가능합니다.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놓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단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기내 반입 액체류는 1인당 총 1리터 이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지퍼백의 사이즈는 가로세로 20Cm 이내로 해야 합니다.

 

1개당 100밀리리터 이하로 개별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100밀리리터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종합하면, 기내반입 수하물 중에서 액체류는 모두 합쳐서 1리터 이하여야 하고,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은 모두 100밀리리터 이내로 개별포장 되어야 하며,

가로 세로 20Cm 이내의 지퍼백에 밀봉되어야 합니다. 

반응형